|
[사실관계]
피고인은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식칼을 휴대하고 옆집에 방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 및 머리 등에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판단]
1. 쟁점
피고인은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음.
2. 배심원 평결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결과 배심원 9명 전원이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무죄 평결을 함.
2) 다만,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함.
나.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3명/ 징역 2년6월 2명 / 징역 2년 4명.
3. 선고결과
징역 2년6월[살인미수는 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