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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 박상구)는 2012. 7. 20. 교육공무원으로서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 A(해임), 원고 B, C, D(각 정직 2월)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1161 해임처분등취소청구등 사건에서 원고 A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중 시국선언이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따라서 복종의무가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하였다.
다만, 원고들의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시국선언 사건으로 징계받은 사례와 이에 대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한 해임처분은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반면 나머지 원고 B, C, D에 대한 각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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