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가 피고 ▲▲종에 등록한 사실만으로 종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주지임명권을 가지는지 아니면 피고 ▲▲종 종헌에 따라 피고 ▲▲종 총무원장이 주지임명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가 피고 ▲▲종에 등록한 사실만으로 피고 ▲▲종의 구성분자로 되어 피고 ▲▲종의 종헌, 종법 등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자율적 주지 임면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독립한 사찰로서 그 규약에 따른 자율적인 주지 임면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