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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00일보 경기지역본부 지사장인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0. 5.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양관양사업소 소장을 찾아가 공사현장의 비산 먼지 발생 및 산림 벌목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 공사 시공사들로 하여금 00일보에 광고를 의뢰하게 해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기사화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공사 시공사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00여만 원을 00일보 명의로 송금받아 갈취하고, 2010. 7. 말경에도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를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의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지적하며 00일보에 광고를 실어달라고 요구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됨 →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신문 구독이나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00일보 지사장으로서 지사 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점,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에 대한 지적사항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의 광고 요청이 강압적이지 않고 부탁 수준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5
조회수 6567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노619.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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