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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미국 유학생인 피고인이 2010. 9. 13. 미국 자신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던 피해자(1995. 8.생)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말경까지 1주일에 2, 3회 가량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저지름 →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탁되어 보호해 주어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징역 7년,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5
조회수 7911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고합222.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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