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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율의 이자로 불법 대부행위를 하면서 채무자들을 폭행, 협박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242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3
조회수 9224
첨부파일  [1]2012고단2423.pdf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2. 30.경부터 2011. 6. 28.경까지 247회에 걸쳐 약 3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연 44%의 이자를 초과하여 최고 연 3,000%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약 2억 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4차례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음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①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에 처한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점, ② 이를 위해 차용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해칠 듯한 협박을 마다하지 않고 행한 점, ③ 신용도가 낮아 제1, 2금융권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채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상식을 벗어난 폭리와 협박 등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점, ④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다고 하여도, 피고인과 같이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 사채업에 나선 자들이 부당한 폭리를 취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그런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처해진다면 불법 사채업의 근절은 요원하기만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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