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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2. 30.경부터 2011. 6. 28.경까지 247회에 걸쳐 약 3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연 44%의 이자를 초과하여 최고 연 3,000%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약 2억 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4차례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음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①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에 처한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점, ② 이를 위해 차용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해칠 듯한 협박을 마다하지 않고 행한 점, ③ 신용도가 낮아 제1, 2금융권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채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상식을 벗어난 폭리와 협박 등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점, ④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다고 하여도, 피고인과 같이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 사채업에 나선 자들이 부당한 폭리를 취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그런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처해진다면 불법 사채업의 근절은 요원하기만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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