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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빌린 채무자가 약정대로 변제를 하지 않자 채무자의 노모(당시 만 70세)를 찾아가 채권원리금보다 현저히 과다한 금액의 연대채무확인서를 받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후, 채무자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뒤에도 위 연대채무확인서의 금액을 변조하여 법원 및 검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음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① 피고인에게 2회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 과정에서 당시 만 70세의 고령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까지 입게 하여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처분문서인 연대채무확인서를 변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두 차례나 국가기관(법원, 검찰)을 상대로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④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의 실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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