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국책연구사업의 연구비를 실제 지출보다 부풀려서 청구하여 합계 2,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연구소 운영비 1,7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편취 또는 횡령한 액수 및 그 이후의 피해 회복 여부 및 전과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