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 자유선진당 소속 세종시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1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제공
피고인 2 :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이 100만원을 수령
공동 범행 : 피고인 2가 식당에서 지역 주민 33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연락을 받고 후보자를 데리고 가서 선거운동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