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공동행사하던 중 일부 유치권자들이 건물 매수인에게 점유를 넘겨주자 원고들인 나머지 유치권자들이 유치권을 상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건물관리를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고용인이 건물에 상주하지 않았고 단지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대기하고 있다가 돌아갔을 뿐이고, 건물의 출입열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원고들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던 유치권자들에게 점유경비를 분담하여 주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