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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하다가 이를 그만둔 뒤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의 근로 형태, 회사의 지휘, 감독 여부, 복무규칙 적용여부, 관리비용 및 경비 부담여부, 제3자의 업무대행 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