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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포함한 아주대 경영대 교수 17인이 2007. 11.경 피고 아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2004. 9.부터 2011. 10.까지의 아주대 경영대학원 자금지출 관련 서류(개인 신상 정보 제외), 조00, 김00 교수의 수업시간표, 아주대 직원 권00의 출장, 연가 기록, 아주대 경영대학원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할 것을 청구 → 피고는 2011. 12. ① 정보공개의 청구목적이 특정인과의 분쟁 혹은 비난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④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가 문서보존기간을 초과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함 → 피고가 내세우는 위 ①, ④ 사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정보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공공기관은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원고들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아주대 경영대학원 자금지출 관련 서류의 경우 개인 신상 정보는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청구하고 있고, 일부 교수들의 담당과목 및 강의일정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는 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