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의 지정과 오리엔테이션 신고 절차는 학교법인이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이며, 단체상해보험 가입 행위는 학교법인이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선의로 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법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오리엔테이션의 주최자가 된다거나 참가학생의 사망사고를 방지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