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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교법인이 지도교수의 지정, 오리엔테이션 신고 절차,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학교법인이 오리엔테이션의 주최자가 된다거나 참가학생의 사망사고를 방지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2
조회수 6501
첨부파일  [1]2011가단63812.pdf

지도교수의 지정과 오리엔테이션 신고 절차는 학교법인이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이며, 단체상해보험 가입 행위는 학교법인이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선의로 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법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오리엔테이션의 주최자가 된다거나 참가학생의 사망사고를 방지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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