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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인 피고인이 2011. 11. 24. 수원구치소 교위가 면담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교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2011. 11. 25. 수원구치소 소속 교사가 벨트보호대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교사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각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11. 11. 30. 수원구치소 진정실에서 방을 빨리 옮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실 출입물을 걷어차 강화유리를 손상시키고, 2011. 12. 3. 교도관들이 혈압체크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카메라를 손상시킨 혐의 → 현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 중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지른 사정 등 고려하여 징역 4월의 실형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