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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 이00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2007. 9. 17.경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00는 피고인 이00이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해 경영하는 회사인데, 피고인 이00이 위 사이트 가입자들 3명이 2010. 12. 6.경부터 2011. 8. 16.경까지 위 사이트에 14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이00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영상물로 인한 매출을 월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 가량 얻고 있고, 위와 같은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음란물을 전면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 직원이 2011년에 약 3,000건의 음란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삭제된 회원도 1,700명에 이르지만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2명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음란동영상의 업로드를 일정 부분 방치하고 있음이 인정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50만 원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1
조회수 6761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고정3401.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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