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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는 군 복무 중 부대 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전담하면서 페인트와 시너(thinner) 등을 항상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안동보훈치정장이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원고의 군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1
조회수 6473
첨부파일  [1]2011구단12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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