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이◯◯로부터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
◯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131,828,331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같은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16,000,000원을 배당받은 강◯◯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결국 합계 147,828,331원을 배당받음
◯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가장(허위)임차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판단]
◯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하여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금액이 채권최고액인 170,000,000원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함
◯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의 배당액이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자신이 이미 배당받은 위 147,828,331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단순히 근저당권양도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