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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보조참가인이 속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하역회사들이 소속된 한국항만물류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조는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표하고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단위노동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81조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 속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하역회사들이 소속된 한국항만물류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단체협약 제4조는 한국항만물류협회 소속 회원사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과 사이에만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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