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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인 피고인 표00이 ① 2008. 12. 30.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건설정책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경기도회 자금 합계 14,5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07. 3. 2.경 위 경기도회 전임회장 박00이 재직 당시 위 경기도회 자금을 횡령하여 처벌받은 후 위 경기도회에 변상한 81,200,000원을 위 경기도회 사무처장을 통해 임의로 박00에게 다시 교부하여 횡령하고, ② 2009. 10. 29.경 위 경기도회 사무처장을 통해 위 경기도회 자금 1,500만 원을 새누리당 18대 국회의원 백00 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함. 2. 국회의원 백00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였던 피고인 이00이 2009. 10. 30.경 위 경기도회로부터 위 경기도회 자금으로 1,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안 → 피고인 표00의 횡령 금원이 전액 회수되어 위 경기도회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이00이 받은 기부금 전액이 위 경기도회에 전액 반환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 표00에게 횡령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이0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