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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법률상 배우자를 5년간 숨겨 놓은 뒤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24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1노781 사기미수)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7-03
조회수 8521
첨부파일  [1]2012노781 판결.pdf

[범죄사실]

피고인은 20억 원에 이르는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의 여종업원과 보험사기를 공모함. 피고인은 피보험자를 여종업원,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여러 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종업원과 혼인신고를 함. 그 후 5년 동안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해 둔 여러 지역의 원룸 등에서 거처하게 하며 외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음. 피고인은 5년이 지난 후 여종업원에 대한 허위 실종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 24억 원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지급거절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여종업원과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② 여종업원이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의 진상을 밝히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게 된 점, ③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시도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무려 24억 원 가량에 이르는 거액인 점, ④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범죄로서‘일벌백계’와‘재발방지’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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