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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허위명함, 대포폰을 이용하여 이른바 ‘남수’(혼잡한 지역의 도로 등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상대로 신분을 속이고 교통사고 등을 당해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동정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소액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행태) 범행을 하기로 하고, 대기업 부장, 차장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5만 원에서 12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7차례에 걸쳐 편취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사기 전과가 있고, 누범(실형의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음) 기간에 있는 점,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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