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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들 소속의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입니다.소방공무원들은 다른 지방공무원들과 달리 2교대 내지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공무원들 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근무 하게 되는데, 피고들은 그동안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이 아닌 내부처리지침에 따라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의 미지급 초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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