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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심에서 폭행, 업무방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7-02
조회수 7275
첨부파일  [1]2012노1218.pdf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1이 피고인이 이전 외상 술값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1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1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② 피해자 2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피해자2의 신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는 피해자 2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쟁반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2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③ 피해자 3이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피해자 3이 소주방 밖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3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3에게 던질 기세를 보여 폭행하고, 피해자 3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3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3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으며, 이어 피해자 3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하고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3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④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기량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임.

2. 원심의 양형 및 피고인의 항소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음.

3. 항소심의 판단의 요지

① 유리한 정상 :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②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42회에 이름

㉡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재범

㉢ 특히 피해자 2, 3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쁨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음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음

③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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