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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1이 피고인이 이전 외상 술값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1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1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② 피해자 2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피해자2의 신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는 피해자 2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쟁반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2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③ 피해자 3이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피해자 3이 소주방 밖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3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3에게 던질 기세를 보여 폭행하고, 피해자 3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3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3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으며, 이어 피해자 3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하고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3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④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기량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임.
2. 원심의 양형 및 피고인의 항소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음.
3. 항소심의 판단의 요지
① 유리한 정상 :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②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42회에 이름
㉡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재범
㉢ 특히 피해자 2, 3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쁨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음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음
③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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