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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콘도를 이용하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 1,18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위 콘도 및 영업 일체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고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회원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도 모두 관광사업을 양수한 소외 회사에 승계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영업양도시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도록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광진흥법 제8조는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등에 대하여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이 모집한 회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영업양도인의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함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가 관광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라 회원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18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