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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콘도를 이용하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 1,18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위 콘도 및 영업 일체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고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회원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도 모두 관광사업을 양수한 소외 회사에 승계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영업양도시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도록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광진흥법 제8조는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등에 대하여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이 모집한 회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영업양도인의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함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가 관광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라 회원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18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7-02
조회수 7467
첨부파일  [1]2012나41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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