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중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이나, 그 외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