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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이 피고 수원시를 상대로 수원시가 원고 종중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60-1 토지 일부를 ‘인계3호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사용료를 청구한 사건 → 수원시는 문제된 토지 부분이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용되다가 자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수원시가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해 온 경우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원시에게 토지사용료로 약 2천만 원(2006. 2. 11.부터 2011. 12. 31.까지의 토지사용료) 및 2012. 1. 1.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318,292원씩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