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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사유의 존부 (인정)
가. 공무원의 전보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
나. 인터넷 진정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한 조사를 위한 인사명령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부정)
가.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있다.
나.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명령에 불복하면서 시위나 언론제보 등 사실적 방법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
다. 소방관은 업무의 특성상 동료들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라. 상급자가 인사명령의 경위 등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무단결근, 1인 시위 등의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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