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나,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로 인정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