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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67. 1. 19. 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의 공격으로 승선한 당포함이 피격당하여 침몰하였는데 위 침몰 당시 39명의 전우를 잃고 생존하였으나 그 후 심한 두통에 시달렸으며 2007년 당포함 40주기 위령제에 참석한 후 다시 심한 두통에 시달리면서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경주보훈치정이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당포함 침몰 사건 당시 전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