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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판매시설동과 근린생활시설동이 별개의 건물이라는 전제 아래 허가가 이루어졌으나 두 건물의 구조·기능·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건물로 인정되고, 그 경우 위 건물은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용적률 기준 등에 위반되며, 그 건축허가는 건축주의 사실은폐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위 건축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며, 그와 더불어 피고가 건축허가가 취소됨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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