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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고합157
가. 선고형 : 징역 2년 (실형)
나. 범죄사실의 요지
친형이 식칼을 들고 위협을 가하자, 손도끼로 친형을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전치 4주 및 10일의 상해를 가함
다. 양형이유의 요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300만원 및 1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2. 2012고합173
가. 선고형 : 징역 2년 (실형)
나. 범죄사실의 요지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파손(수리비 약 30만원)하고, 각목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함
다.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라. 양형이유의 요지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손괴 및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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