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2
조회수 8470
첨부파일  [1]2012고합157.pdf
 [2]2012고합173.pdf

1. 2012고합157

 

 가. 선고형 : 징역 2년 (실형)

 

 나. 범죄사실의 요지

   친형이 식칼을 들고 위협을 가하자, 손도끼로 친형을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전치 4주 및 10일의 상해를 가함

 

 다. 양형이유의 요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300만원 및 1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2. 2012고합173

 

 가. 선고형 : 징역 2년 (실형)

 

 나. 범죄사실의 요지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파손(수리비 약 30만원)하고, 각목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함

 

 다.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라. 양형이유의 요지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손괴 및 상해를 가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