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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작물공급계약에 있어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며,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비는 그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 이행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급인의 보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2
조회수 6469
첨부파일  [1]2011가단67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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