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설사암(사찰)인 원고의 주지 임명이 대한불교조계종단의 내부규범인 사찰법과 본말사 주지인사규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자 주지는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원고 사찰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바,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명의수탁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당해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