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교조 시국선언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 (적법)
2. 전교조 시국선언을 이유로 한 징계양정
가. 해임
1) 전교조 시국선언 등의 사유만으로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함
2) 징계취소 청구 인용
나. 정직, 감봉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2) 징계취소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