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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사유 (적법)
가. 중고 게임기 사업을 직접 하여 상당기간 동안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1) 공무에 지장 발생
2) 공용물품 사적 사용
3)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킴
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태만
1) 1년 동안 승인받아 실시한 병가, 병조퇴가 50여 회, 취소한 횟수도 추가로 34회에 이르는 점
2) 학교 전화로 사적 업무를 보고, 집무실 주변에 게임기 등을 쌓아 놓은 점
2.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부정)
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
나. 근무상황부을 찢어 없앤 점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하였던 점
다. 회계처리 잘못으로 3회 주의처분 받은 점
라.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인 것처럼 공무원증을 1매 위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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