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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피고인이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들의 근무태만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2005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32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교수지위 및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2] 피고인의 허위 주장으로 인하여 원심에서 3명, 당심에서 4명에 대하여 증인신문이 실시되었고, 특히 단속경찰관인 증인 전OO의 경우 원심 및 당심에서 각 증언하였으며, 당심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이 사건 소송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