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등 체납을 이유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전 및 단수행위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단전 및 단수행위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고 있는 점, 연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신청인은 수회에 걸쳐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점, 집합건물의 관리비 등의 부담관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수 및 단전행위에 대한 피신청인의 방해금지 신청을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6-12
조회수 10381
첨부파일  [1]2012카합186.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