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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가 피신청인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에게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업무의 방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신청인의 명칭은 대구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회원 등에게 알려져 있어 주지성이 인정되고, 신청인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와 피신청인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은 그 명칭상으로 유사성이 있으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위 배드민턴대회 개최일과 상당히 근접한 시점에 유사한 공문을 클럽회장 등에게 보내어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등 신청인의 활동과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