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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정산할 금원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회사, 거주지 앞에 실명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차량을 주차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위를 행한 사안에서, 설령 매수인이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6-12
조회수 7011
첨부파일  [1]2012카합1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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