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정산할 금원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회사, 거주지 앞에 실명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차량을 주차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위를 행한 사안에서, 설령 매수인이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