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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454 강도강간미수
■ 피고인 : 김○○
■ 판결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반지와 금귀걸이를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10년간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
■ 판결의 의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정의하면서 제4호에서 강도강간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339조를 규정하면서도 강도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 적용법조인 형법 제342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강도강간미수죄가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되는지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문제가 됨
○ 성범죄의 사전 예방이라는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제도의 입법 목적, 강도강간미수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인 강간미수죄도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있는 점, 강도강간미수죄보다 더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죄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도강간미수죄 성폭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를 명함
○ 법률해석 및 적용과정 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성폭법의 개정을 촉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동일한 문제가 있음을 아울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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