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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구속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불출석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한 후 증거인멸 시도를 이유로 피고인을 해당기일에 선고 전 법정구속한 사건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6-07
조회수 10772
첨부파일  [1]2011고합481[1].pdf

1.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2011고합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2012. 3. 27.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에게 ‘일단 내일 모레 증인 신문은 굳이 안 나오셔도 될 듯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김□□가 증언을 하지 못하게 막고자 하였으나, 김□□는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재판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음  

○ 이에 재판장은 곧바로 위 증인에게 문자메세지의 공개를 요청하여 위 사실을 확인한 다음, 앞으로 여러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함

 

2. 의의

○ 현재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 등은 물론 잠재적인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라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비교적 쉽게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행위를 상당수 저지르고 있고, 그 중 많은 부분을 증인에 대한 부당한 접촉을 통한 증인 불출석 유도 내지 권유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공판기일이 공전됨으로써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하여지고, 중요 증인이 계속하여 불출석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염려가 발생하며, 증인 보호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그 폐해는 심각하다 할 것임 

○ 이번 사안이 위와 같이 쉽사리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인멸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임

 

3. 사건진행 및 결과

○ 위 재판부는 이후 2차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속행하여 2012. 5. 25.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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