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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주여자기독청년회(경주YWCA)가 한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 관한 판결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06-07-28
조회수 9934
첨부파일  [1]주요판결05나4186.pdf
 

  1. 이 판결은 경주여자기독청년회(경주YWCA)의 2001년 분쟁 발생 당시 회장이던 원고 A가 수석부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회장직 사임의 효력이 생겼고, 회비를 납부한 바도 없고 YWCA활동 경력도 없는 원고 C 등 5명은 이사의 자격이 없으며, 수석부회장의 요청에 따라 연합회가 주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연합회가 인정하는 현재의 피고 임원진이 정당한 임원진이라고 한 것이다.

  2. 원고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피고 회원들은 연합회가 인정하는 현재의 피고 임원진이 정당한 임원진이라고 여기고 있다.

     한편, 경주여자기독청년회는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연합회가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연합회는 회원인 피고 조직 내부에 분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YWCA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현재까지 연합회와의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판결을 계기로 경주여자기독청년회의 분쟁이 해결되어 조직의 안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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