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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소속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소속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서 소속 교원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이는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학교법인이 소속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신설한 급여공제규정에 근거하여 소속 교원인 원고의 재임용을 전후한 기간 동안 급여를 공제한 것은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미지급 급여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