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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전력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1999년경부터 2011. 6.경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약정한 변압기설비 외에 추가로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하여 사용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기요금과 위약금 등 합계 약 8억 원을 청구한 사건 →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채권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2008. 6.경부터 2011. 5.경까지 무단으로 변압기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사용한 데 따른 추가 전기요금, 위약금 등 합계 약 3억 8천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6-05
조회수 6192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가합22446.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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