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원고 업소의 전체 면적 1,015.80㎡ 중 조명, 음향 장치 등 춤을 추는 데 필요한 설비까지 포함한 무도장 면적이 85㎡에 불과함에도 피고(부산 중구청장)가, 원고 업소가 무도장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것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안에서, 원고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면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의 여흥을 돋우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