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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부산지방경찰청장)가 시행한 2008년도 순경공채시험에 합격하여 2009. 4. 10.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순경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게 위 순경공채시험 체력검사 중 100m 달리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순경(시보)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합격결정 및 임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처분을 취소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