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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요지
1. 사실관계
원고는 2011. 5. 11.경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에게 신용카드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위 돈이 범죄에 사용된 돈이라는 이유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각 500만 원씩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2011. 5. 8.경 대부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으니 피고들 명의의 은행계좌 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들 명의의 은행계좌 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양도․양수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 도, 양도가 금지된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제공한 것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에 해당하여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여 돈을 송금하여 준 피해자 측 역시 최근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전화 내용만을 믿고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돈을 송금하여 준 행위는 본인 스스로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돈을 송금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과실이 판결에 일부 반영되므로, 돈을 송금하여 주기 전에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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