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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체결한 ‘어선 외국인선원 단체협약’이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을 ‘선원법’ 제54조의 위임에 따른 구 선원최저임금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4호) 2.가.2)항과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은 내국인 어선원과 마찬가지로 위 고시 2.가.2)항이 정한 월 1,343,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망인들의 유족급여, 장제비 및 행방불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망인들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이 월 800,000원인 것으로 인정한 것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5호, 구 선원법 제54조 및 이 사건 고시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