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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하자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분방법 및 그 소송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게 지급키로 결의한 특별공로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07-28
조회수 13689
첨부파일  [1]2005가단12947[요지].pdf
 [2]2005가단12947[판결문].pdf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증금소송으로 지급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 처분에 관하여는 관리규약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규약이 없으면 구성원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그 소송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이 한 공로를 인정하여 판결금의 일부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키로 결의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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