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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인 원고가 2011. 8.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피고가 주식회사 E**산업을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설치한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다음 원고측 직원의 출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 출입을 막아 원고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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